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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시스템에 대해 아시나요? 사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정차로 시스템이 무엇이며, 위반 기준은 어떤 것이며,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차로 지정은 특정 도로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차로를 만들어 특정 차량 유형(예: 고속버스 전용 차선) 또는 특정 용도(예: 택시 전용 차선)로 지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좌우 차선이 나눠져 있고, 좌측 차선은 빠른 차량 전용(고속차로), 우측 차선은 보통 차량이나 더 느린 차량 전용(일반차로)으로 지정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예시
1차선 : 추월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선 : 왼쪽 주행차로 - 승용차, 승합차
3차선 : 오른쪽 주행차로 - 버스, 화물차, 대형승합차(1.5t 미만)
4차선 : 대형승합차(1.5t 이상),
건설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시
자전거2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자동차5만 원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운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고속도로의 종류 |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5차선 |
편도 | 추월차로 | 모든 차량 | |||
편도 | 추월차로 | 승용차 | 화물차 | ||
편도 | 추월차로 | 승용차 | 화물차 | 화물차 | |
편도 | 추월차로 | 승용차 | 승용차 | 화물차 | 화물차 |
지정차로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고속도로 1차선 추월 시 주의사항
1차선에서 추월 시도를 할 때는 안전한 상황과 도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선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추월을 일단 중단해야 합니다. 실선 구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안전하게 추월 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며, 추월 차선에서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하면 안 됩니다. 과속 시 교통사고로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과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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