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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쁜 엄마와 아빠들에게 조부모와 친인척들은 영아 양육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가족들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 수당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조부모, (만 19세 이상) 삼촌, 고모, 이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단의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또는 민간 육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돌봄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12개월 동안 30만 원(다자녀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9월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홈페이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몽땅 정보 만능키' 웹사이트에 접속
2.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로그인
3. 자가체크 진행 돌봄 서비스 유형 선택 (친인척형 또는 민간형)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필요한 서류 첨부
6. 최종 제출 완료
신청절차
■ 전월 1~15일 안에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전월 20까지 자경확인 및 대상을 신청하여 통보합니다.
■ 당월 1일~말일에 돌봄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월 40~80시간 이상)
■ 익월 20일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 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시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아아이 돌봄비 지원 지원대상 및 금액 |
서울시 아이 돌봄비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 후 충족 시 지원
*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 미지원
지 원 조 건 | |||
영 아 수 | 지 원 금 액 | 영 아 연 령 | 돌 봄 시 간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이상~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0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50만원 | 월 80 시간이상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양육공백 가정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기준/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9월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필요한 요즘 정부 지원금으로 든든하게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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