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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무서운 장마와 폭염, 또 매년 태풍 지진, 대설등 기상이변으로 많은 분들이 삶과 터전, 농작물등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로 인한 예상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쓰나미, 강풍, 풍랑, 폭설, 지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시스템입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쓰나미, 강풍, 풍랑, 폭설, 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이 보험의 특징은 가입 시 총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설태풍
홍수지진
대설,태풍,홍수,지진

 

가입대상 및 보험료

1) 주택 (단독, 공동)

2) 농/임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3)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4)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장건물

5) 시설물의 소유자

6) 시설물의 세입자 (임차인)

 

풍수보험료예시

 

풍수 보험 지원 대상률

대상  부담 비율 지원 비율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가입자 기본 70% / 차상위계층 77.5% / 기초생활수급자 86.5% 30% / 22.5% / 13.5%
온실  70% - 92%  8% - 30%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 92%  8% - 30%

 

전액지원 대상자

*풍수해 피해이력

1) 풍수해보험급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2) 풍수해로 재만지 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3) 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 호의 지역 내 주택

*저소득층 거주

1)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경우

2)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보험사 안내

1)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2)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3) 풍수해보험 7개 민간보험사

 

DB손해보험 확인하기 02) 2100-5103
현대해상 확인하기 02) 2100-5104
삼성화재 확인하기 02) 2100-5105
KB손해보험  확인하기 02) 2100-5106
NH농협 손해보험 확인하기 02) 2100-5107
한화손해보험 확인하기 02) 2100-0164
메리츠화재 확인하기 1522-1133

 

 

재해취약지역이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잦은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이런 피해에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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