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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인 저출산 대책으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칠 수 있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금 개혁이 어떻게 젊은 부부가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더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에 바뀐 증여세 면제 개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제도 - 과거와 현재
과거와 현재 한국의 기존 증여세 제도는 주로 재산이동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에 대한 제한과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가족 간의 증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변화와 함께 증여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걷어지며, 증여 재산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집니다. 현제 증여세 제도에서는 5,000만 원 이하는 면제되어 있으며, 그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지원
앞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의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기본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결혼한 경우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고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인공제 신설로 인해 자녀들은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부부는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은 부부 지원 기혼 부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증가는 잠재적으로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정책은 젊은 부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 결혼 생활에 대한 경제적 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금액의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젊은 부부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어, 대출 이자 등의 추가 경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시작된 결혼은 기혼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이로 인해 부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세제 혜택 개선으로 출산 비용 대응 능력이 증가하게 되어, 출산율이 상승하고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간 경과에 따라 젊은 부부와 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며, 세제 혜택 평가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젊은 부부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를 지지합니다.
반대 측은 3억원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고, 전체 가구의 13% 수준으로 세금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며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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